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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 정조준…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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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30. 17:54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등 조사
기초 사실관계 파악, 수사 속도
尹 부부 혐의 적용 어렵다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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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페이스북
검찰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이르면 다음 주 소환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날까지 강씨를 총 7번 소환하며 당시 공천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등 파악 중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명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명씨의 도움으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맡은 바 있다. 명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5일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27~28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공천을 노리고 명씨에게 현금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B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명씨의 각종 의혹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와 맞닿아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씨가 대선 관련 여론 조사에 약 3억7000만원을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주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비용'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역시 선거 공천권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 김 여사가 비공무원 신분인 사실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처럼 단순 논란만으로는 기소로 이어질 수 없다"며 "법리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하긴 어렵다.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라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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