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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비용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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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0. 28. 12:00

중기 옴부즈만, 공유재산·건축 관련 자치법규 767건 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유재산·건축 관련 자치법규 767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선된다. 대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 등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로 확대한다. 또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율 감면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조건을 높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기준을 낮춘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이 완화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까지 늘린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법령(친환경자동차법 및 전통시장법)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장·사업장 등의 설치·확장하면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사 중단·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안의 공장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예치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면적을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차등화해 한정된 공장부지 안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또한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조경 비용 부담을 줄인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관리업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됐으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또한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토록 했으며 제척·회피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도록 하는 등 건축민원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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