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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오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법원 인정 전체 통정 매매 98건 중 김 여사 계좌 47건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 △김 여사와 그의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주식거래 인지와 주가조작 가담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 대변인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하지만 이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며 "심지어 영장청구 기각이라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며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상식과 공정을 되찾기 위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기 바란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서울중앙지검에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조작했고 윤 대통령 내외는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사세행은 명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내외와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명씨 청탁에 따라 2022년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도 윤 대통령 내외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