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이임생 축협 기술이사 위증죄 고발 요청 나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2010012038

글자크기

닫기

정재호 기자

승인 : 2024. 10. 22. 12:22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증죄 요청
홍 감독 면담 장소 최영일 부회장도 가
연합뉴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당시 면담을 진행했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위증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임생 기술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달 24일 문체위의 축구협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담을 홀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다.

이 기술이사는 당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명보 감독과 면담 과정에 누가 동행했느냐"고 질의하자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면담이 이뤄진 베이커리 카페에는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함께 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작은 빵집에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외에 최영일 부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임생 이사의) 진술은 위증으로 드러났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한 이임생 이사를 국회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위증, 합의된 증인의 불출석 문제 등 종합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재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