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매수가격 시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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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이 선행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가격을 최초 66만원에서 83만원까지 인상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하기 산정하기 어렵고, 이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인 89만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영풍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하자 자사주 공개매수는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므로 즉각 이를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 양수, 의결권 공동 행사 등에 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140조상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1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공개매수는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공개매수가 이뤄져도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기에 최 회장 지배권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