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대법서 바로잡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101001102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1. 09:55

1심 사문서위조 무죄에 사서명위조죄 공소장 변경
2심서 유죄 선고…대법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오늘이재판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와 약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약국 운영을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게 아니라 대리권에 기초해 가명으로 서명만 대신 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을 사서명위조 혐의로 바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서명위조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만 기재하는 것으로 혐의를 보다 특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의 형량은 징역 6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라며 "A씨 사서명위조에 대한 공소는 5년이 지나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