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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측 “SK주식, 분할 불가 특유재산”… 항소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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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16. 17:00

대법에 500쪽 분량 '상고이유서' 제출
崔 "유사소송서 법적 혼란 초래 우려"
法, 내달초 계속 심리 여부 결정 방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민법 830조와 831조의 특유재산 법리를 제시하고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총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서울고법 가사2부(항소심) 판단을 다시 한번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로 각각 규정한다.

최 회장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특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이혼소송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별산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명확한 검증과 심리 없이 이뤄진 항소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실제로 300억원이 건네졌다는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설사 이 금액이 건네졌더라도 SK그룹 경영자금으로 쓰여졌는지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특유재산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해 11월 초까지 계속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려면 상고 기록 접수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 상고심의 경우 심리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소송의 경우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SK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법원에서 숙고해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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