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한 친형수, 지난달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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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논란은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유포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에 황씨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친형수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돌연 1심 재판 중인 지난 2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현재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