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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은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고려대학교에 조씨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뒤 조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조씨로부터 학력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했다. 또 조씨가 환경대학원 입학 전후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력 조회 후 입학 취소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다.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