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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자산운용사·소속 트레이더 등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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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15. 14:58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국계 자산운용사 A사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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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를 진행한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가 재판에 넘겨졌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도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A사, A사 소속 트레이더 B씨, 글로벌 투자은행 C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장외 대량거래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총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된다.
A사는 소속 트레이더 B씨의 무차입 공매도 등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261만원가량의 국내 주식 57만3884주를 총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C사 소속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C사 법인 주식 잔고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도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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