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파기환송심 모두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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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은 같은 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박 시장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