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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과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8개 신용카드(현대, 삼성, 신한, 국민, 롯데, NH, 하나, BC카드)는 전화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과된 10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성실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