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승호 체제서 해고’ 지역MBC 사장 억대 손해배상 최종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601000256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07. 06:01

前포항MBC 사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4억대 지급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최승호 MBC 사장 체제에서 해고됐던 지역MBC 사장이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억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잔여임기 보수 및 지연손해금을 합해 4억21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3월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됐다. 이사회는 오 전 사장이 당시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이 있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오 전 사장은 자신에게 방송 파행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사장 재직 당시 포항MBC가 영업이익 최상위를 기록하는 등 경영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았다며 대표이사 잔여임기 24개월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잔여임기 동안의 기본급 및 퇴직금·상여금을 포함해 5억6843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포항MBC 방송 파행은 본사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일련의 상황으로 오 전 사장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다른 지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능력 부족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진 2심 역시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결론에 수긍하면서도 대외업무활동비 등은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총액이 4억대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역시 "오 전 사장은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