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의 중대성 고려"…2차례 구 대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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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6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을 인수하는 데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 대표는 큐텐이 계열사의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조사에 출석하며 "큐텐이 계열사의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에 과도한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한 사실 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