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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상승폭 꺾인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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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0. 04. 15:34

10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01%상승
매매
최근 4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부동산R114
10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지난주와 견줘 상승폭이 꺾였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9월 6일(0.03%)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분위기다.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모두 0.01%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 수준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서울 25개구 중 16곳이 보합, 7곳이 상승, 2곳이 하락하며 일부 지역은 약세로 돌아섰다. △마포(0.06%) △광진(0.06%) △양천(0.03%) △강남(0.03%) 등이 올랐다. △서대문(-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임박함에 따라 분당에서 0.02%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은 △화성(0.04%) △안산(0.02%) △의정부(0.01%) △의왕(0.01%) △수원(0.01%) 등에서 상승했다.

지난달 시행한 스트레스DSR 2단계 등 대출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 영향에 따라 수도권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5대 은행에서의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6259억원으로 역대급이었던 만큼, 9월에 늘어난 5조6029억원도 월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움직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서울·경기·인천이 0.02%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광진(0.07%) △도봉(0.06%) △노원(0.05%) △강남(0.05%) △마포(0.04%) △강동(0.04%)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위례(0.02%) △평촌(0.01%) 위주로, 경기·인천은 △인천(0.10%) △오산(0.06%) △이천(0.01%) △의왕(0.01%) 구리(0.01%) 위주로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방위 대출규제 영향에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움직임이 제약되는 분위기" 라며 "전월세시장은 대부분 실수요층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만으로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세 → 월세 갈아타기 수요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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