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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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전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이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일방적 허위 주장을 재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주장에서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사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전관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더니 해당 변호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자 '자신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등 주장 자체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며 "모든 국정원 문건들을 심리한 후 구체적 증거관계 및 이유를 설시해 이 사건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 주가조작'이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과 그 번복 경위에 대해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꾸었다'고 증언했다"며 "결국,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신뢰할 수 없는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