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등과 불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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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사촌 동생 A씨는 구속 상태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나아가 안 의원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관련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