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구조적 한계 드러나
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검수완박은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정 검사는 검수완박 이후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장벽이 생겼고, 사건 관리에 있어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고, 재수사요청·송치요구 및 시정조치요구 사유가 제한돼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 검사의 요구에 기속되지 않는 보완수사요구 절차의 본질적·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검·경 간에 '사건 핑퐁'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검사의 설명이다.
나아가 정 검사는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해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을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 수사 책임성 제고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 검사를 비롯해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5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1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듣고, 2부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검찰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