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사수신행위 위반"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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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망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 돈을 다른 투자자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돼 있다'고 홍보한 것이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맞는다면서도 이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경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