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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변호인 접견 녹취록…“일부만 발췌·편집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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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30. 17:45

신빙성 없는 내용, 사실관계 왜곡
"허위 주장, 여론 선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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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과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압박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토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는 의혹에 "일부만 발췌·편집된 내용"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변호인 접견 녹취록'은 대화의 일부만 발췌, 편집한 것으로 오히려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녹취록을 불법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변호인과 피고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검찰이 검토해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접견 이후에도 검찰의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 접견 중 "내가 무슨 검찰하고 거래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며 당시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언론에 주장하던 배우자의 행동을 자제시켰다.
이후 같은 달 배우자 접견 시에도 이 전 부지사가 "내가 검찰에 무슨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냐, 내가 엄청나게 검찰과 싸우고 있지"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미 지난해 8월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의견서 형태로 제출했지만, 정작 이화영은 '자신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철회했으며 변호인은 즉시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이 전 부지사가 보인 행동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한다"며 "형사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함에도 법정 외에서 허위 주장으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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