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감염 가능성·행위 횟수 등 위법성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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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하다 202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MTS 시술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회에 한해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한 후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며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야기된 바도 없으므로 이 같은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MTS 기기는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MTS 시술행위 또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 A씨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회용 니들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과 A씨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바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