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술취해 기억 안나…범행 부인하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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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