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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은 김씨 등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