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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