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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4만3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자 종업원 B씨가 제지, 맨손으로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행범 체포하려 들자 복부·허벅지·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있었고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