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범죄 수사' 위헌적 탄핵 사유
"기초적 사실관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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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3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하거나 구체적 일시·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 '공범 간 분리 수용 주장'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번복되는 객관성을 상실한 악성 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유뮤죄를 가려야 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검사를 탄핵하고, 업무에 배제하려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박 검사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교도관들을 밖에 대기시키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연여회, 소주 등을 취식하게 했다는 '술자리 회유' 주장의 경우,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와 계호업무를 담당한 교도관 38명 전원 및 함께 조사받은 관계자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도 거짓 주장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을 수시로 검사실 등에 불러 조사하거나 쌍방울그룹 임직원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대질조사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고,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