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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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내력에 대해 소명하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하며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50건 발견했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을 약 100회 발견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유 이사장 측은 누구에게도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지난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