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 취재'에서 '청탁'으로 말 바꿔…'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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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심의 대상과 참여 위원들이 다르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유사하다.
이번 수심위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를,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기소를 주장하는 매우 기이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했으며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범위를 감안할 때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는 규정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같은 사건에서 앞선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해 최 목사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두고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번째 수심위에서 간접적으로 김 여사 부분도 다루긴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최 목사 개별 사건만 다루는 것"이라며 "최 목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가 유죄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대통령까지 엮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차원으로 갔다는 최 목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잠입 취재라고 했다. 명품가방도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가 '청탁 목적'이라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 신빙성이 낮은 최 목사의 주장에만 의존해 처벌 규정도 없는 영부인을 기소하는 반전은 없을 것이다. 법리 검토 후 불기소로 결론 낸 수사팀 입장에서 도저히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