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견 차이가 '법 왜곡'은 아냐…규정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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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법 해석 부분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증거 해석, 사실 인정이나 법률 문화 향상이라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어 우려 된다"며 "사건 처리 후 다양한 평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사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근무 성적 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미 근무 평정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며 "성범죄나 배임, 횡령 무죄율이 5% 정도로 유지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기소를 주저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수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종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 지연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기관 담당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정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았단 것만으로 형사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