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다른 사건 예상보다 빨리 끝나"
法 "병합 신청 이해"…10월31일 심리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씨 측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던 아동학대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와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며 "해당 사건과 병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하나씩 별도로 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병합으로 한 번에 형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전씨는 사기 혐의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 등 재판들이 각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병합을 신청한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병합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전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신분증 위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병합 심리는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재벌을 사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며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