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별개 국가론" 동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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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은 23일 오후 2시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전 실장은 기념식 당시 통일이 아닌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게 자유통일당 측의 설명이다.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김정은의 의견에 서슴없이 동조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통일당은 임 전 실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해체 등을 제안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핵심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자유통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임 전 실장을 즉각 제명·출당 조치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임 전 실장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지난해 12월 '한반도의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2국가론으로 돌아서자'고 한 북한 김정은이 주문하는 '현실'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자행된 것인지 엄중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