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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 낙찰받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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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23. 09:20

장애인·노인등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받아 운영
1심 '입찰방해'만 유죄 인정…추징 명령도 안해
2심·대법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모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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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2022년 대전 지역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활용한 뒤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입찰방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입찰방해죄가 나머지 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2심은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A씨가 얻은 수익 4억58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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