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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체 A사는 근로자 B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까지 B씨는 A사의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B씨는 A사에서 해고됐고, 같은 해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가 사업장과 식당에서 대표자를 지칭하며 '사장 XX는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는 등의 뒷담화를 하고,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으며 부주의로 금형 및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B씨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의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도 해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7조의 취지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씨를 해고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27조에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