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통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2010011916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2. 17:26

오는 27일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할듯
645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씨에게 70여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으나 신씨가 증언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올해 1월 말 전주지방검찰청 소환을 받아 증언을 거부했고, 그 후 아무런 통보 없이 5월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당시 왜 압수수색 대상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본인이 참고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명시돼 있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 진술 확보가 불발되면서 다른 핵심 관계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발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1심 결심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 프로필을 주며 채용하라고 한 건 팩트"라며 "(서씨에게) 이스타항공과 업무 협조·연락과 비행기 리스(임대) 관련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