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 동안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한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