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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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전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이들은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 재판에 증인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지만 의혹을 내용 자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 역시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