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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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씨와 개최 비용 550만원을 댄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산 1·2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오 지사가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씨 등 4명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날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