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난해 8월 정직 1년 징계 처분
"1심 변론 잘못, 11개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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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11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석연치 않앗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물어봐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 징계와는 별개 내용으로 1심 변론에서 잘못한 점 11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권 변호사 측은 제가 준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징계청원을 낸다고 하니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다. 결국 소송은 취하됐고, 이씨는 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당시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재판 노쇼' 관련 지난해 8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한 상태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노쇼로 변호사들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변협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우리 주원이가 공권력의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