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檢 구형보다 높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62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11. 16:12

法 "경제적 이익 추구 위해 자극적 콘텐츠 게시"
장원영·BTS 등 다수의 민·형사 소송 진행 중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여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탈덕수용소'라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중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작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박씨는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과의 소송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에스파와 엑소 멤버 수호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