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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지방법원은 전날 피폭 체험자들이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에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국가의 원호구역 밖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되지 않은 15명에게 국가로부터 (피해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강수첩 교부를 명령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관련 법인 '피폭자원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번 일부 승소 판결은 15명의 원고가 피폭 당시 머물러 있던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른바 '검은 비(黑い雨)'가 내려 사실상 원폭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나머지 29명의 요구는 피폭자원호법에 규정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마츠나가 신스케 재판장은 이날 "옛 나가사키시의 동쪽에 위치한 야가미, 토이시, 코가 등 3개 마을에 방사성 물질이 낙하했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3개 마을에 있던 15명은 피폭자의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11종의 질병 등에 감염돼 있다"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검은 비 소송을 거쳐 2022년에 운용 개시된 신기준에 따라 피폭자로 인정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피폭 체험자 구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관련 지원방안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