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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여성 수련의 강간·살인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모든 의사들에게 10일 저녁까지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10일 저녁까지 업무에 복귀한 의사들에게는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불리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DY 찬드라추드 인도 대법원장은 "수련의들은 자신들이 봉사해야 할 일반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은 아울러 서벵골 주정부에 남성·여성 직원들에게 별도의 당직실과 화장실을 제공하고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의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인도에선 지난달 8일 서벵골주 주도 콜카타의 한 국립병원에서 여성수련의가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친 뒤 병원 세미나실에서 쪽잠을 자던 중 변을 당했다. 참혹한 피해 사실과 함께 피해 여성이 인도 카스트 중하위 계급 출신으로, 가난한 부모의 외동딸로 태어나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더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더해 사건 이후 해당 병원과 경찰·주정부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도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시신 발견 직후 병원장이었던 샌딥 고쉬 교수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고 경찰도 수사 초기 피해자 유족에게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당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33세 남성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으나 각종 의혹이 증폭되자 콜카타 고등법원은 사건 관할을 콜카타 경찰에서 중앙수사국(CBI)로 이관했다.
이 사건에 대한 분노는 인도 전역은 물론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확산했다. 지난 주말까지 미국·유럽·일본·호주 등 25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재외 인도인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졌다. 인도에서도 수백 명의 의사들이 피해 여성의사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