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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의 범행은 2022년 12월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가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총 3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임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분석해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반포하고, 집단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임씨가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와 차량에서 성인용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집단성매매에 사용된 범행도구를 다수 확보해 임씨에 대해 4회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직접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사 중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