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매년 700만 건 이상 편지 발송
법적 제한 조치無…발신 제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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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앞선 카라큘라 사례의 경우 편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한 중고거래 사기꾼은 지난해 5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에게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만8540건 △2021년 769만6664건 △2022년 769만3648건 등 매년 700만 건 이상의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범죄피해자 및 유족이 수용자의 편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수용자 편지 발신을 강제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용자의 편지 발신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연 변호사(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는 "수용자의 처우 등이 공공복리질서나 법에 반하지 않는 한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며 "협박 편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편지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도 "사실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서의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의 권리를 탄압한다는 논의가 있어 법안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피해자 측이 편지로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을 반드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