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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팁 청구 금지’ 추진 논란…‘과다청구’ vs ‘서민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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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4. 09. 09. 11:01

당국 "팁은 자율적인 것…강제청구는 안돼"
요식업계 "결국 종업원에게 피해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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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당국이 요식업종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식값 외에 청구되는 서비스 이용료인 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카자흐스탄 당국이 음식점 등에서 청구되는 서비스 이용료, 일명 '팁'의 청구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지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서민 죽이기'라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8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당국의 팁 청국 금지 법안 추진 방침이 엄청난 논란과 더불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 7월 카자흐스탄 북부 카라간다 도시에서 커피를 마신 후 업주가 청구한 팁 지불을 거절한 한 카페 이용자가 '먹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이 카자흐스탄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카자흐스탄 요식업계에서 통상 음식값의 10%, 많게는 20%까지 청구되는 팁을 청구하는 관행이 과연 옳은지 여부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자 카자흐스탄 무역통상부와 세무청 등 관련 당국은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팁을 금지하는 법안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르만 사카리예프 무역통합부 부서장은 "사업장(요식업종)에서 안내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가격이기에 추가 팁을 요구하는 건 현행법 상 위법"이라며 "다만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 팁 청구를 사전공지했다면 합법이기에 소비자 권리 보호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모호한 해석을 갖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카자흐 당국은 팁과 관련한 중복·강제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요식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요식업에 종사중인 한 익명의 제보자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음식 가격만 10%인상하면 그만"이라며 "문제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85000텡게(약 24만원)만 받고 대부분의 수익을 팁에서 얻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팁은 사업장의 임금부담을 덜고 종업원도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시장의 관행"이라며 "(팁을) 금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임금부담이 큰 영세업자들은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는 비정규직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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