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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운용사·기금·은행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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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9. 03. 17:21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기준 50%→15%로 높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브리핑<YONHAP NO-3363>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기금·은행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 범위 대폭 확대…편의성 개선

먼저 정부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기준 할당량 50%→15% 상향

정부는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정비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어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도 높였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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