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