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미준수…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상시판매가 외에도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의 자체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인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조치 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
공정거래법상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