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익법인 사유화 합리적 의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비서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재무담당자를 속여 상여금 명목의 현금 5억원을 송금받아 총 21억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을 사칭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으로 재무담당자가 곧바로 거액의 현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을 보면 평소에도 유사한 지시가 관례적으로 있던 것으로서 일각에선 공익법인인 나비의 자금을 노 관장이 사적 유용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통상 공익법인이 사업 계획을 신고하는 1월이 아닌 5월께 5억원에 달하는 상여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도 이사회의 절차 등을 무시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한편 자금뿐만 아니라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 자체를 사적 활용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서 이씨가 노 관장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평소에도 이씨가 노 관장의 개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장으로서가 아닌 일반인 노소영의 사적 업무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