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오빠와 고교 동문, 개인적 친분은 없어
검사 탄핵,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매우 우려
딥페이크 범죄, 법적 책임 등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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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휘문고등학교 동문인 김 여사의 오빠 김씨와의 관계를 두고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지명에 김 여사의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김 여사나 그의 모친을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대통령과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바 있다. 심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당시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근무 인연도,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징계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는 이 같은 내용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사유가 헌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결재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혜 조사 논란에는 "조사에 이른 경위 등을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도 "현재 사건 수사 중이기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당사자 사정과 의견, 출국 필요성, 수사 진행·협조 상황 및 수사기관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공세 및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탄핵 추진으로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검찰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권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 후보자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심 후보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 및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