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유지 만전, 피해자 유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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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A씨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했고 사건 당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과도로 A씨의 복부를 찌르고, 옆구리 등을 베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